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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혜택 신청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by raonj67 2025. 2. 2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확대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가 올해 더욱 확대됩니다.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 방문교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지원 금액도 인상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생계 걱정으로 병원을 가지 못하는 노동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입원뿐만 아니라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및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입니다.

근로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지원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1인 사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유급휴가 없이 일을 쉬면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원 확대 내용

올해부터는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일 지원 금액이 **94,230원(기존 91,480원)**으로 인상되며, 연 최대 14일까지 지원됩니다.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1,319,220원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배달·퀵서비스·택배 기사 등 이동 노동자만 우선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지난 5년간 성과

  •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총 3만 606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총 지원금은 173억 5,331만 원에 달합니다.
  •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지원받았으며, 1인 평균 728,000원을 수령했습니다.
  • 성별 지원 현황: 남성 2,828명(53%), 여성 2,505명(47%)
  • 연령별 지원 현황: 60대(28%), 50대(25%), 40대(20%)
  • 가구원 수별 지원 현황: 1인 가구(44%), 2인 가구(3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서울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 충족

  •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무하거나,
  •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지원 내용

연 최대 14일간 지원 (1일 94,230원)

  • 입원 13일 (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 신청하러가기



2025년 지원 규모

올해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 2,8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노동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건강과 생계를 함께 챙기세요!